본문 바로가기
뉴스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by 중고차수출 초이무역 2019. 7. 9.
728x90
반응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지금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 되지 않았나..."]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토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결정합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는 참여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다가, 건설업계 등의 반발로 2014년 이후엔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아파트에) 마감재나 이런 부분을 저급화 시켜서 이윤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질 자체가 저하 될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택지에도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낮아져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꿈틀거릴 조짐이 보이는 데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6일 : "조금이라도 과열될 것처럼 보인다면 저희가 그동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

국토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내용도 공개해 심사를 더욱 깐깐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728x90
반응형